국토교통부가 부정청약 분양권 257건에 대해 계약취소 결정을 한데 대해 분양권 매수자들이 공급계약취소 무효 소송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4일 법률사무소 한유 문성준 변호사는 "부정청약 여부에 대한 수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인 상항이고 아직 판결이 확정된 상태가 아님에도, 헌법에 규정된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하고 분양권 취소를 강행하는 것은 위헌적인 횡포"라고 주장했다.
현재 분양권 매수인들은 불법청약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법한 분양권 전매절차를 거쳤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사를 상대로 선의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요청했으나 일부 시행사는 소명 기회마저 거부하고 있다.
특히, 어떤 시행사는 분양계약서의 규정을 근거로 분양대금 중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몰취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문 변호사는 "시행사의 조치는 상위법령인 주택법시행령 제74조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고, 국토교통부의 행정지도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부정청약 분양권 257건에 대하여 계약취소를 지시했다. 이후 선의의 매수인에 대하여는 실태조사를 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일부 시행사는 국토교통부의 최초 계약취소 지시에 따라 공급계약 취소를 강행했다. 이에 따라 선의의 피해자들이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입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앞서 남양주 다산신도시 현대힐스테이트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사건에 대해 법원에서 무죄판결이 쏟아지면서, 국토부의 지시에 따라 불법거래된 분양권 90건에 대하여 계약취소를 통보했던 시행사 코리아신탁은 선의의 제3자 보호를 위하여 공급계약취소 조치를 철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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