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앞으로 CT·MRI 등 품질관리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의료기관 3년 이하 징역

  •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통해 법적 근거 마련

5일 진단방사선 발생장치와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사진=아이클릭아트]

앞으로 CT(컴퓨터단층촬영), MRI(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 등 진단방사선 발생장치와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관리를 강화되고 이를 지키지 못한 경우 징역이나 벌금 등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진단방사선 발생장치와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진단용 엑스선 장치는 치과진단용 엑스선 장치, 전산화 단층촬영장치, 유방촬영용장치 등이 있고, 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 전산화 단층촬영장치, 유방촬영용장치 등을 말한다.

이날 국무회의 의결로 진단방사선 발생장치 신고․검사․안전관리 책임자 교육, 특수의료장비 관리자 선임․안전관리 등 현행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의 위임근거가 구성됐다.

품질관리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진단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한 의료기관 등은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이번 개정안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벌칙 규정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아울러 진단방사선 발생장치와 특수의료장치의 품질 검사를 위탁받은 기관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했다.

품질관리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적, 물적 기준을 갖추어 질병관리본부장 및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3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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