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주년 대한항공, 임직원 징계 불이익 없앤다… 조양호 회장 발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최윤신 기자
입력 2019-03-04 11:3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새로운 100년 화합 위해 징계 직원 불이익 해소”

  • 창립 50주년 맞아 노사 화합 통해 미래 지향적 조직 문화 지향

  • 징계 받은 임직원 1000여명 … 승진∙승급 심사서 과거 징계 기록 미반영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사진=한진그룹 제공]



대한항공이 창사 50주년을 맞아 새로운 100년으로의 도약을 위한 첫 단계로 징계 받은 직원들의 불이익 해소에 나선다.

4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노사 화합으로 임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미래 지향적인 조직 문화를 조성하자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발의로 이뤄졌다. 대한항공은 업무상 실수로 인해 징계를 받은 직원에 대해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

조양호 회장은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규정을 준수하지 못해 책임을 져야했던 직원들이 과거 실수를 극복하고 일어서 능력을 더욱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면서 “인사상 불이익 해소로 임직원들이 화합 속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절대 안전운항 체제를 확립하고 고객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 전 부문에서 엄격한 규정과 절차를 적용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회사 업무 수행 과정에서 철저한 규정에 미치지 못해 업무상 실수 및 단순 규정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임직원 1000여 명에 대해 승진, 호봉 승급 및 해외주재원 등 인원 선발 시 기존의 징계 기록을 반영치 않게 된다. 단, 성희롱, 횡령, 금품∙향응수수, 민∙형사상 불법행위, 고의적인 중과실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사례 등은 제외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뛰어난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 한 순간의 실수로 인해 불이익을 받아왔던 임직원이 본연의 업무에 더욱 충실히 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