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북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직무대행 총괄팀장 박현희)은 최근 영등포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지적장애 2급 A씨의 부가가치세 무효확인 소송의 조정이 성립,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취소됐다고 밝혔다.
사연의 주인공인 A씨는 2014년 2월경 영등포역을 배회하던 중 누군가의 회유에 명의를 도용당했고, 영문도 모른 채 영등포구청에 유흥업소 ‘C점포’에 대한 사업자변경을 신청, 영등포세무서에 사업자 등록까지 마치게 됐다.
A씨는 이후 노숙인 시설서 머물다 같은 해 3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지만, 곧 날벼락 같은 소식이 들려왔다. A씨의 이름으로 무려 600여만 원에 이르는 부가가치세 납부고지서를 송달받게 된 것. 이로 인해 통장까지 압류됐다.
사건 소송을 위임받은 강성구 변호사는 A씨의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건물임차인을 상대로 사문서 위조 및 준사기 등으로 고소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강 변호사는 포기하지 않고, A씨가 한글을 알지 못한다는 점, A씨 가족 역시 지적장애와 시각장애로 세금고지서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점, 이로 인해 부당한 처분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었음을 재판부에 적극 피력했다.
특히 장애인의 자기방어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이 처분은 무효임을 주장하는 등 재판부를 적극 설득했다.
동시에 북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차원에서 영등포세무서의 소송을 담당하는 서울지방국세청을 상대로 지적장애인의 특성 및 사건당사자의 특성, A씨의 현재 상황 등을 설명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이번 조정성립을 이끌어낼 수 있게 됐다.
강성구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장애인의 방어권을 보장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지적장애를 이용한 명백한 경제범죄임에도 대부분의 사건이 명의대여로 판단되어져 오던 그동안의 수사결과나 재판 결과에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이번 조정성립의 의미를 설명했다.
북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박현희 총괄팀장은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업무이나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해서는 안된다”며 “지적장애로 인해 자신의 침해된 권리에 대해 항변하지 못하는 장애인을 지원하고 권리를 지켜줘야 할 의무가 국가에 있음을 확인 한 소송”이라고 말했다.
한편, ‘북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지난 2016년 12월 경기북부 장애인 인권보장을 목적으로 설립된 ‘경기북부장애인 인권센터’가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올해 1월부터 변경된 시설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학대신고 의무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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