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운정지구 사진=파주시제공]
입주자대표회의 윤리·운영 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의 자치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반드시 받아야하는 법정 교육으로 매년 파주시에서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집합교육 참석이 어려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은 온라인 교육을 통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든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교육방법은 공동주택관리교육 사이버 연수원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및 수강신청 후 PC와 모바일로 병행 학습이 가능하며 수강료는 1인당 1만원으로 교육 이수 후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내용은 공동주택 바로알기, 관리방법과 규약, 선거관리위원회와 동별대표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관리비,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시설 하자관리,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동주택관리 지원제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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