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창호 부장판사[사진=연합뉴스 제공]
4일 법원에 따르면 성 부장판사는 지난 1월 31일 서울중앙지법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앞서 전날인 30일 성 부장판사는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댓글 조작을 공모했다는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 실형을 내렸다. 이와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고 직후 김 지사 지지자들의 반발과 위협이 거세지자 신변보호를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법관에게 가해지는 위해 등을 막기 위해 법관 신변보호 관련 내규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이 내규에 따라 각급 법원은 직권 또는 판사의 요청으로 법관 신변보호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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