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문체부가 최근 공개한 취약예술계층의 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창작준비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신청인 및 그 가구원의 연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5%이하인 경우로 건강보험료 월 고지금액이 고시된 기준 이하여야 한다.
이 같은 기준은 기존에 지침에 의해 시행되던 것을 고시를 통해 근거를 명확히 했다. 건보료 체계가 개편되면서 당초 중위소득 100% 이하로 적용되던 기준은 120%로 바뀌었다.
지난해에는 사업 지원 대상이 4500명이었으나 올해는 5500명으로 1000명 늘어난다.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 중 배점제를 적용해 소득이 더 낮은 경우 우선해 지원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