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조희연 교육감은 오는 5일 오전 '한유총 법인설립허가 취소'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조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한유총 설립 허가 취소를 위한 공식적인 절차에 착수하게 된 근거와 배경 등을 상세하게 설명한다.
한유총은 서울시교육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취소 권한도 서울시교육청이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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