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유치원 5일부터 정상 운영, 무기한 개학연기 촉발시킨 '유치원 3법'은 무엇?

  •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4일 오후 경북 포항교육지원청 앞에서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포항지회 회원 30여명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주도한 사립유치원 개학 연기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유치원 3법’ 철회를 요구하며 4일 유치원 무기한 개학 연기에 돌입했다가 이를 철회하고 5일부터 정상 운영에 돌입한다. 우려했던 ‘보유대란’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정부와 한유총이 ‘유치원 3법’을 두고 강하게 대립하고 있어 학부모들은 불안감은 여전한 상태다.

한유총의 유치원 무기한 개학 연기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면서 이번 논란을 촉발시킨 ‘유치원 3법’에도 관심이 쏠린다.

유치원 3법은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뜻한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에는 내년까지 모든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정부 회계관리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고, 폐원 시 학부모 3분의 2이상 동의를 의무로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에는 비위 행위를 스스로 징계하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유치원을 설립한 이가 유치원 원장을 겸직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2018년 현재 ‘학교급식 대상’에 유치원을 포함해 관련법의 통제를 받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상황에서 유치원 3법의 신속처리 안건 지정(패스트트랙)을 의결했다. 이에 유치원 3법은 최장 330일이 지나면 상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한편 한유총은 4일 오후 개학연기를 철회하고 5일부터 유치원을 정상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개학 연기를 강행한 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조희연 교육감은 5일 오전 ‘한유총 법인설립허가 취소’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조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한유총 설립 허가 취소를 위한 공식적인 절차에 착수하게 된 근거와 배경 등을 상세하게 설명한다. 한유총은 서울시교육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취소 권한도 서울시교육청이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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