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방문은 최근 연일 고농도 초미세먼지의 발생으로 옥외 노동자의 작업환경이 악화되면서 필요 사업장을 찾아 미세먼지 대응에 대한 관심·참여를 유도하고자 마련됐다.
최근 개정된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업주는 경보 단계 발령 시 옥외노동자에게 호흡용 보호구의 지급 의무가 있음을 알리는 한편, 현장노동자들에게 미세먼지 방지용 마스크 및 옥외작업자 미세먼지 가이드를 제공했다.
공단 관계자는 “고용노동부와 공단의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현장지도 방문은 고농도 미세먼지 다발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이뤄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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