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소득공제 축소… 제로페이로 이동하나

[사진= 중기부 제공]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공제혜택이 제로페이로 이동할지 관심이 쏠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4일 열린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도입 취지가 어느 정도 이뤄진 제도에 대해서는 축소 방안을 검토하는 등 비과세·감면제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이하 카드 소득공제) 축소 가능성을 취임 후 처음 공식 언급한 것이다.

카드 소득공제는 1999년 8월 31일 시행된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에 처음 반영됐다. 당시 연간 급여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의 10분의 1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기로 하고 연 300만원 또는 총급여의 10%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정했다.

카드 소득공제는 2002년 11월 30일까지 사용분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부여하는 일몰 형태로 법에 규정됐다. 하지만 2002년 12월 일몰 시점을 2005년 11월 말까지 3년 연기했으며 공제 한도를 상향하는 등 금액 산정 기준을 일부 수정했다.

현행 조특법에 의하면 카드 소득공제는 올해 연말로 종료된다. 반대로 정부는 제로페이에 소득공제율 40%를 적용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즉 신용카드 공제혜택을 줄여 제로페이 활성화에 나설 수 있단 얘기다.

제로페이 이용자 입장에서 볼 때 신용카드와 비교했을 때 이용 혜택이 적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정부는 연이어 제로페이 활성화 대책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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