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해 262개 업자를 점검해 9.9%에 해당하는 26개 업자의 불법혐의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합리적인 근거 없이 수익률을 과대표시하는 등의 허위·과장광고가 48%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이어 고객에게 1:1로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미등록 투자자문·일임도 35%나 차지했다.
금감원 측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영업방식이 다양화됨에 따라 점검만으로 불법혐의를 적발하기가 점차 어려워지는 추세"라며 "홈페이지 광고․게시물 내용에 대한 일제점검보다는 유료서비스에 직접 가입해 구체적인 혐의사항을 확인하는 암행점검의 적발률이 높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민원 빈발, 장기 미점검‧신설 유사투자자문업자(262개)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여부에 대해 상‧하반기로 구분해 연 2회 일제점검 및 암행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점검내용은 무인가·미등록 영업, 금전예탁 등 자본시장법 제98조 위반행위, 허위·과장 수익률 제시 등이다.
금감원은 향후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 영업행위 점검 시 해당 회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등을 통해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소비자의 피해예방을 위해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제보를 독려하기 위해 신고포상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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