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미세먼지가 국가 재난으로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지난해 4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안에는 재난의 정의규정에 미세먼지를 포함하도록 돼 있다.
지난달 21일 강효상 의원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도 사회재난의 정의에 발전소, 사업장, 차량 등의 인위적 배출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명시하도록 돼 있다.
미세먼지 농도 악화로 인해 국민 여론이 나빠지고 있고 여야 개정안이 내용 측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만큼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인정하는 법률 개정 자체는 큰 차질 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다만 미세먼지 피해의 기준을 설정하는 것을 두고는 그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결론짓기가 쉽지 않은 만큼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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