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전경련은 허 회장이 미 의회가 무역확장법 232조의 무분별한 적용을 막기 위해 발의한 '2019 양원합동의회통상권한법(안)'을 적극 지지하는 내용의 서한을 상원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를 이유로 수입을 제한할 때, 의회가 모든 품목을 불승인할 수 있는 내용 등이 골자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한국산 자동차 및 부품, 철강 등에 대한 무분별한 수입 규제 가능성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대해 엄치성 전경련 전무는 "지난 해 12월부터 3개월 연속으로 수출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면서 "3월 한달 간 대미 네트워크를 모두 가동, 고관세 부과를 막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