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페이 '결제액 캐시백·따릉이 할인' 혜택에도 "소비자가 누릴 혜택 너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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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인 기자
입력 2019-03-05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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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이달 말부터 '모바일티머니' 앱 통해 제로페이 사용시 최대 2% T-마일리지로 환급

제로페이 시범서비스 첫 날인 지난해 12월 20일 오전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 카페에서 한 시민이 제로페이를 이용해 결제를 하고 있다.[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시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기 위한 대책으로 추진한 ‘제로페이’의 사용 혜택이 주목을 받고 있다.

5일 서울시는 ‘제로페이’ 서비스 본격 활성화를 앞두고 소비자 사용 유인을 강화하고자 각종 혜택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이달 하순부터 ‘모바일티머니’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제로페이를 사용하면 결제액의 1~2%를 T-마일리지로 돌려준다고 밝혔다.

T-마일리지는 교통카드 ‘티머니’를 충전할 수 있고, 일정 금액이 쌓이면 현금으로 전환도 가능하다. 일반카드의 캐시백 서비스와 같은 혜택이다.

서울시는 또 올해 상반기부터 한강공원, 어린이대공원 등 390여개 서울 공공시설에서의 제로페이 할인도 제공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공유자전거 ‘따릉이’ 또는 시에서 운영하는 주차장 등에서 제로페이 할인 혜택 효과를 크게 느낄 것으로 예상했다. 제로페이를 이용한 아파트 관리비, 전기요금, 지방세, 범칙금 납부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로페이는 앱투앱 결제 방식으로 판매자와 소비자 사이에 현금을 주고받지 않아도 직접 통장을 통해 현금이 지불된다. 중간 결제 업체의 개입이 없어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결제 방법은 가맹점 가게에서 QR코드 결제판에 스마트폰을 갖다 대면, 별도의 인증 절차 없이 결제가 이뤄진다.

한편 제로페이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의 혜택 공개에도 소비자들의 불만은 여전하다. 한 누리꾼은 "하다못해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3% 적립해주는데, 굳이 제로페이를 쓸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소비자가 누릴 혜택이 너무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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