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난 1일부터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사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총 734개의 사립유치원에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이 도입된다고 5일 밝혔다.
도입대상 유치원은 현원 200명 이상인 574개 사립유치원과 공영형 유치원을 포함해 에듀파인 사용 희망 의사를 밝힌 사립유치원 160개원이다.
5일 기준, 에듀파인을 도입하는 유치원은 의무 도입 대상인 현원 200명 이상 574개 중 338개원으로 58.9%다.
3월 15일까지 도입 의사를 밝히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교육부와 관계부처는 3월말부터는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에듀파인을 도입하지 않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인 시·도교육청을 통해 유아교육법 제30조에 따른 교육관계 법령 위반으로 시정명령 및 행정처분을 이행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해 사립유치원이 에듀파인 도입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를 바란다”며 “유치원 3법의 신속한 처리를 국회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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