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작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3개 업종에 대해 집단심층면접 형태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며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되면 조사결과 보고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최저임금법 상 고용부 장관은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고용부는 최저임금위 심의가 다음 달 시작될 때 실태조사 결과도 발표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보면 노동자 생활 보호나 생계비 기준도 있고, 경제 및 고용상황도 균형있게 봐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며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논의가 많이 진행되지는 않았는데, 현장조사를 한 결과를 제출할 것이고 이를 논의해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사정 대표가 참여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탄력근로제 합의에 대해서는 하위법령을 통해 보완하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노동자 건강권을 침해하고 임금을 저해할 수 있다는 주장은 합의문 내용 중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의무화하되 불가피한 경우 예외로 하는 내용, 돌발 사유에 따라 근로시간을 중도에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논란"이라며 "(오·남용 방지 등을) 하위 법령에 구체화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6일 총파업을 예고한 민주노총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로 엄정 조치하겠다고 했다.
그는 "지난해 말 민주노총이 공공기관을 점거할 때도 말했지만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분명히 조치할 생각이며, 법적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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