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분담금 중 한국 몫으로 책정된 1조389억원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을 심의·의결했다.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을 위해 한국 정부가 분담하는 비용이다.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미군기지 내 건설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된다.
앞서 미국측은 지난해 3∼4월 열린 1·2차 회의 때 미군의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비용을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며 한국의 방위비분담금을 9602억원에서 약 1조4000억원으로 증액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우리 측은 전략자산 전개비용이 방위비 분담의 취지에서 벗어나는 점을 들어 난색을 보였다.
밀고 당기기를 반복한 양국은 지난달 10일 올해 국방예산 증가율(8.2%)을 반영한 수준인 1조389억원에 가서명했고, 이날 가서명한 협정문이 국무회를 통과했다.
이번 협정문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돼 비준동의를 받으면 정식으로 발효된다.
이번 방위비분담 협정은 유효기간이 1년으로 올해까지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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