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상주시의회 제공]
이번 조례안은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적용범위 및 공개 ▲정책연구용역 종료 후 연구결과의 활용 ▲연구용역의 평가반영에 관한 규정을 주요 내용으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 제2항에 따라 상주시가 수행한 정책연구용역 결과물(연구보고서 등)을 시 홈페이지 및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는 사항을 규정했다.
강경모 의원에 따르면 “대통령령에 따라 정책연구 용역의 종료 후 그 결과물을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해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해야 함에도 상주시는 2017년도 21억6100만원의 예산으로 54건, 2018년도에는 14억5300만원으로 34건의 연구용역을 했으나 현재 미공개 상태로 정책연구 용역의 결과와 활용에 대해 시민들이 전혀 알 수 없는 실정이다.”
“그러면서 ’상주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의 제정을 통해 연구결과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며 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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