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상주시의회 제공]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고도·전문화되고 급변하는 지방행정의 추세에 따라 조례안 발의 등의 입법 활동에 대한 고문의 위촉대상을 변호사, 대학교수, 입법분야 전문가, 지방의회 관련 전문 연구기관의 임직원으로 확대해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자문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은 ▲입법·법률고문의 위촉대상 및 정원, 임기의 규정 ▲조례의 명칭을 ‘상주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로 변경 ▲입법·법률고문의 직무에 대한 규정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승일 의원은 “고문변호사 전부개정 조례안은 입법·법률 고문의 위촉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전문적인 자문으로 의정활동에 내실을 기하고, 자치입법 역량강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법률적인 사안의 처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제안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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