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P2P금융협회 양태영 협회장(사진 왼쪽)과 KTB신용정보 윤종범 대표이사가 지난 28일 KTB신용정보 본사에서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국P2P금융협회 제공]
한국P2P금융협회는 지난 28일 KTB신용정보 본사에서 ‘P2P금융 이용자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협회와 KTB신용정보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협회 소속 회원사 대상 설명회 개최 및 업무 협조 ▲협회 회원사의 부도·청산 등 영업중단 시 해당 회원사의 보유 채권 관리 및 추심 업무대행 ▲상환금의 원활한 배분을 통한 투자자 보호 등 P2P금융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본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
이번 업무협약은 금융위원회가 지난 2월 발표한 P2P대출 개정 가이드라인에 명시돼 있는 ‘청산업무 처리절차 마련’ 조항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개정 가이드라인에서는 P2P금융사의 부도·청산 등 영업중단 등에 대비해 채권 추심과 상환금 배분 업무를 외부 기관에 위탁해 투명한 청산업무 처리 절차를 마련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윤종범 KTB신용정보 대표이사는 "협회 회원사의 채권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P2P금융 이용자를 한층 더 보호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으며, P2P금융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데 KTB신용정보가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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