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자들을 불안에 떨게 했던 승강기 안전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안전인증 대상 승강기 부품은 기존 12종에서 20종으로 늘어난다. 또 25년 이상 오래 사용한 승강기의 정기검사 주기는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된다. [자료=행정안전부 제공]
이용자들을 불안에 떨게 했던 승강기 안전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안전인증 대상 승강기 부품은 기존 12종에서 20종으로 늘어난다. 또 25년 이상 오래 사용한 승강기의 정기검사 주기는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된다.
행정안전부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과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안전관리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된 '승강기 안전관리법령'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전인증 강화 △승강기부품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제 도입 △제조·수입업자의 사후관리 의무 강화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 신설 △관리주체의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 상한제 도입 등이다.
이에 따라 안전인증 대상 승강기 부품은 기존 12종에서 20종으로 늘어난다. 승강기 기술인력이 담당할 수 있는 승강기 대수에는 상한제를 도입해 사업능력을 초과해 유지·관리계약을 맺는 업계 관행에 제동을 건다.
중대 사고가 났거나 25년 이상 사용한 승강기의 정기검사 주기는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한다. 제조·수입업자와 유지·관리업자에게 사업정지 처분 대신 부과하는 과징금은 상한액을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허언욱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한국은 승강기 운행 대수 세계 8위, 신규설치 세계 3위의 승강기 대국인 반면 안전의식은 낮은 편"이라며 "관련 사업자와 관리 주체가 책임감을 갖고 업무에 임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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