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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오도창 영양군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재정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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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 최주호 기자
입력 2019-03-05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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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도창 영양군수. [사진=영양군 제공]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은 오도창 영양군수가 대구고법에서도 불기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으면서 군정 운영에 탄력을 받게 됐다.

대구고법 제12형사부(이재희 부장판사)는 4일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오도창 군수에게 59표 차로 낙선한 박홍열 당시 후보가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대구지검 영덕지청이 지난해 11월 30일자로 결정한 오 군수에 대한 불기소 처분은 수긍할 수 있고, 달리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며 재정신청 기각사유를 밝혔다.

한편,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영양군수 후보자였던 박홍열씨는 선거 기간 중 오도창 군수와 딸이 공모해 ‘박홍열 후보께서 우리 아빠가 결혼을 두 번 해서 군수를 하면 안 된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딸이 유세에서 말하고, 오도창 군수는 연설을 찍은 동영상을 SNS를 통해 유포하라고 지시해 당선에 영향을 미쳤다며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딸은 기소하고 오도창 군수에 대해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하지만 박홍열씨는 이에 불복해 지난해 12월 12일 오도창 영양군수를 대구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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