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법률방 연예인 미투 피해자, 성폭행 주장 당시 남성과 함께 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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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인 기자
입력 2019-03-0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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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월 6일 방송 KBS JOY '코인법률방 시즌2' 연예인 미투 피해자 충격 사연 재조명

[사진=KBS JOY 방송 캡처]


최근 KBS JOY에서 방송된 ‘코인법률방 시즌2’에서 언급된 연예인 미투 피해자가 다시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달 6일 방송에서는 연예인 미투 피해자와 결혼까지 약속했다는 남성이 제보자로 나와 눈길을 끌었다.

당시 방송에서 남성 제보자는 “지난해 가수 A씨 성폭행 미투가 있지 않았느냐”라며 “당시 피해를 주장한 여성 B씨와 연인 사이였다. 하지만 여자친구 B씨는 결혼 상견례 전날 도망갔다”고 말했다.

남성 제보자는 “B씨는 결혼했던 자신의 과거 전력이 미안해서 친아버지 대신 대역을 세우는 등 거짓말을 했다”며 “제가 새로 만나는 여성을 문자 등으로 해코지해 결국 B씨와 재결합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동안 B씨에게 8000만원을 빌려줬다. 그런데 어느 날 집에 있던 가전, 가구들을 모두 B씨에게 도둑맞았다”며 “지난 2017년 4월 고소했고, 법정 구속됐다”고 설명했다.

남성 제보자에 따르면 B씨에게 사기를 당한 남성은 또 있었다. 즉 B씨가 두 남성과 두 집 살림했던 것이다.

한편 남성 제보자는 “더 대단한 건 B씨가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하는 시기가 그 남성과 함께 살던 기간과 겹친다”고 밝혀 더욱 충격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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