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본시장활성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오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과세체계 개편안’ 취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이정수 기자, 그래프=김효곤 기자]
무분별하게 적용되던 증권·펀드 과세를 삭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내 자본시장이 각종 세제 규제로 침체돼 있다는 판단에 따라 근본적인 접근으로 해결 실마리를 찾겠다는 의도다. 다만 현재까지는 특위 단계까지만 논의돼 있어 당정협의 등 여러 단계를 거쳐 실질적으로 실현되기까지는 장기간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운열 민주당 의원은 5일 오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과세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 개편안은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상품별로 부과되는 현행 체계를 인별 소득을 기준으로 전환하는 것을 핵심으로 삼고 있다.
증권거래세는 1978년 ‘재산소득과세’ 목적으로 도입됐으나 손실을 본 투자자에게도 부과돼 조세 기본원칙에 위배되는 문제가 있었다. 또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확대에 따라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를 이중 부담해야 했다.
저금리 시대에서 높은 거래세율은 자본시장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시장효율성과 유동성을 감소시킨다.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등 많은 국가가 거래세를 폐지한 상태다. 그러나 국내는 현재까지도 증권거래세율 0.3%로 높게 유지하고 있다.
최 의원은 “증권거래세 폐지는 자본시장 과세 선진화 기본 전제이며 출발점이 돼야 한다”며 “거래세율을 순차적으로 낮추면서 최종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펀드 간 손익통산을 허용하고 잔여 손실에 대해서는 이월공제를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투자신탁형 펀드는 펀드이익 원천과 이익실현방법과 무관하게 모두 ‘배당소득’으로 과세되고 있다. 이러한 체계에서는 손실 개념이 없어 펀드 손실에 대한 공제(차감) 규정이 없다.
최 의원은 손익통산과 관련해 "현행 금융상품별 구분 규정을 폐지하고 경제적 실질이 같은 금융상품에 대해 동일한 과세원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금융상품 전반에 대한 손익통산 허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법 상 펀드 소득도 재정의된다. 펀드 분배금은 현행과 같이 배당소득으로 유지하고, 펀드 매매·환매 소득은 그 성격에 맞게 양도소득으로 전환한다. 펀드 장기투자 소득에 대해선 누진과세를 폐지하고 저율의 단일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된다.
다만 이번 개편안은 특위 차원에서 구상된 것으로, 아직까지 당론화를 거치지 않았다. 향후 당내 가업상속 및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선 TF’에서 논의된 후 당정 협의를 통해 입법화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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