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사립유치원 최대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 취소 절차에 돌입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5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한유총 설립 취소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저는 시민들께서 저에게 위임해 주신 권한으로 사단법인 한유총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교육청은 전날 한유총이 '무기한 개학 연기 투쟁'에 돌입한 지 반나절만에 철회 의사를 밝혔음에도 법인 취소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조 교육감은 한유총의 개학 연기 철회에 대해 "많이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도 "서울시교육청은 시민들께 드린 약속을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이날 한유총에 설립허가 취소 예고통지를 보내고, 법인의 설립허가 취소를 규정한 민법 제38조를 한유총에 적용할 예정이다. 이후 한유총의 입장을 듣는 청문을 진행한 뒤 설립허가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민법 제38조는 법인이 목적 이외 사업을 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이유에 대해 일부 강경 지도부가 초심을 잃은 탓이라고 꼬집었다.
조 교육감은 한유총은 법인집단 사적이익을 위해 학부모를 동원하는 등 유아와 학부모 등 공공 피해를 발생하게 하는 사업 행위를 매년 반복해 왔다"면서 "급기야는 유치원 개학이 임박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개학 연기를 발표했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고 힘줘 말했다.
한유총 일부가 '에듀파인' 도입에 반대하고, 유치원 공공성과 공립유치원 확대를 거부하고자 아이들 교육권까지도 도구화해 싸운 것이 관련 징표라고 조 교육감은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어느 모로 보더라도 법인 설립 목적에 맞지 않고 다수 학부모와 유아의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교육감은 "사립유치원들이 국민 인식과 눈높이에 맞게 미래지향적 유아교육의 길로 함께 나아가길 진심으로 소망한다"면서 "한유총 허가 취소도 불법행위 단체에 대한 법제도적 설립허가 취소라는 협소한 의미가 아닌 다수 사립유치원이 국민이 원하는 방향을 대전환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유총 법인 허가가 취소되면 사단법인 지위 상실은 물론 사립유치원을 대표한다는 '대표성'까지 완전히 잃게 될 전망이다. 정부와 사립유치원 정책과 관련해 대화할 '자격' 또한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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