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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엿새째...전국 15개 시·도 비상저감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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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19-03-06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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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6일 연속 비상저감조치

  • 부산·울산 제외

밤에도 계속된 미세먼지 [사진=연합뉴스]

고농도 미세먼지가 엿새째 이어지면서 6일 부산과 울산을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에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5곳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으로 예보되거나 전날에 이어 이날도 초미세먼지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 시·도는 4일 9곳이었으나 5일에는 12곳으로 늘었고 이날은 15곳이 됐다.

강원 영동 지역은 사상 처음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서울, 인천, 경기, 세종, 충남, 충북은 6일 연속, 대전은 5일 연속으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이날 서울지역에는 총중량 2.5t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운행이 제한된다. 위반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저공해 조치를 이행한 차량은 제외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이날 부산, 울산을 제외한 전국 행정·공공기관에서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6일은 짝숫날이므로, 차량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서울시는 시청과 구청, 산하기관, 투자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의 주차장 441개소를 전면 폐쇄한다. 해당 기관 방문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

의무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지난해 4월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소재 51개 민간 사업장도 자발적으로 자체적인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화력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도 6일 연속 시행된다.

대상은 석탄·중유 발전기 총 25기(충남 10기, 경남 6기, 경기 4기, 인천 2기, 강원 2기, 전남 1기)다. 상한제약 시행에 따라 총 244만㎾의 출력이 감소하고, 초미세먼지는 약 4.54t 감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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