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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세청·경찰 적발한 부동산 불법행위 공유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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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관 기자
입력 2019-03-06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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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다운계약·자전거래 등 실시간 파악

[사진=아주경제DB]


국세청이나 경찰이 조사·수사 과정에서 적발한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정보를 국토교통부도 공유토록 해 행정처분 틈새를 막는 방안이 추진된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국세청과 경찰 등이 조사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부정행위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간관 정보망을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과 경찰의 부동산 조사와 관련한 정보를 끌어다 통합 정보망을 갖추면 국토부가 실시간으로 이를 파악해 법적, 행정적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불법행위 정보를 자동 공유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만드는 방안은 일찌감치 추진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작년 9월 발의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 개정안에는 경찰이나 국세청 등이 파악한 부동산 관련 정보를 국토부에 공유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분양이나 매매→계약→신고→등기 등 부동산 거래의 단계별로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들여다보는 정보망을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분양 과정에서는 청약통장 불법거래와 불법전매, 매매는 허위매물 등록이나 집값담합, 계약 및 신고 과정에서는 업·다운계약과 편법증여, 등기에서는 자전거래나 미등기 전매 등의 불법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단속 대상 행위만 정해놓고 단편적인 조사 수준에 그치는데다 조사 인력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일련의 행위 정보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게 되면 정보망을 통해 숨어 있는 불법·부정행위를 쉽게 가려낼 수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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