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할 조건으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았음에도, 1년 동안 뚜렷한 직장없이 공범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사회봉사에 무단으로 불응하다 보호관찰소 직원들에게 붙들려 구인됐다.

또한 보호관찰 기간 중에도 차량털이 등 2회의 재범으로 구약식 처분을 받았으나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지명수배된 상태이기도 하다.
인천구치소에 유치된 A씨는 재판부의 선고로 집행유예가 취소되면 부과된 징역형의 수형생활을 해야 하는 위기에 처했다.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는 지난 한해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대상자에 대해 집행유예 취소 16건, 보호처분변경 31건 등의 선제적인 제재조치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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