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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재 의원, <외국교육기관 성범죄 전력 교원 임용금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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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서 기자
입력 2019-03-06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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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초‧중‧고, 대학 등과 마찬가지로 국내 외국교육기관에서도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의 교원 신규 임용을 제한하고 재직 중 퇴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학재 의원(인천 서구갑)은 5일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학재국회의원[사진=이학재의원실]


최근 경제자유구역에 소재한 외국교육기관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혐의로 과거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교원이 재직 중인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졌다.

현행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등에 따르면, 성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사람은 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또 재직 중인 교원이 이러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교육기관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립학교법」 등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게다가 교원의 성범죄에 대해서 별도의 규정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보니, 법의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외국학교법인이 경제자유구역과 제주국제자유도시에 설립‧운영하고 있는 외국교육기관에서 성범죄 전력이 있는 교원을 임용하지 못하게끔 결격사유를 두는 한편, 재직 중이라도 퇴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학재 의원은 “외국교육기관은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자녀뿐만 아니라 정원의 30~50%가 내국인 학생들로 구성돼 있다”며, “학교 설립과 운영의 독자성을 존중하면서도 성범죄와 같은 중대한 범죄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법에 상응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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