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뇌물·횡령 등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여부가 6일 결정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날 오전 10시 5분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보석 허가 여부를 고지할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은 '돌연사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22일 구속된 지 349일 만에 자유의 몸이 될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뇌물과 횡령 등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 후 지난 1월 29일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주요 사유 중 하나는 법원 인사로 항소심 재판부가 새로 구성됨에 따라 구속 기한 내에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기 어려운 만큼 방어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점이다.
더불어 고령인 이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를 고려했을 때 보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에 "전문가들은 피고인과 같은 중증의 수면무호흡증에 대해 심각하게 판단하고 있다"면서 "돌연사 가능성도 높게 보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재판부에 당뇨와 기관지확장증, 수면무호흡증, 식도염, 위염, 탈모, 피부염 등 9가지 질병을 진단받은 증명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검찰은 엄격하고 공평·타당한 법 적용을 통해 보석 청구가 기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판부 변경은 보석 허가 사유가 될 수 없고, 이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가 석방돼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위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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