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5차 - 분양광고 : 최세나요청 2025-03-19

​'구속 1년' 이명박 전 대통령, 오늘 보석 여부 결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박경은 기자
입력 2019-03-06 08:4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뇌물·횡령 등 혐의로 1심서 징역 15년형 선고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뇌물·횡령 등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여부가 6일 결정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날 오전 10시 5분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보석 허가 여부를 고지할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은 '돌연사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22일 구속된 지 349일 만에 자유의 몸이 될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뇌물과 횡령 등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 후 지난 1월 29일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주요 사유 중 하나는 법원 인사로 항소심 재판부가 새로 구성됨에 따라 구속 기한 내에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기 어려운 만큼 방어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점이다.

더불어 고령인 이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를 고려했을 때 보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에 "전문가들은 피고인과 같은 중증의 수면무호흡증에 대해 심각하게 판단하고 있다"면서 "돌연사 가능성도 높게 보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재판부에 당뇨와 기관지확장증, 수면무호흡증, 식도염, 위염, 탈모, 피부염 등 9가지 질병을 진단받은 증명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검찰은 엄격하고 공평·타당한 법 적용을 통해 보석 청구가 기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판부 변경은 보석 허가 사유가 될 수 없고, 이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가 석방돼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위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