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5차 - 분양광고 : 최세나요청 2025-03-19

화순군 청년취업자 주거비 신청기간 연장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화순)박승호 기자
입력 2019-03-06 08:2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이미지 확대
화순군청 모습[사진=화순군]

화순군청 모습[사진=화순군]


화순군이 청년 취업자 주거비 신청 기간을 오는 25일까지 연장한다.

지난달 28일까지 1차 접수했지만 선발 정원에 미달했기 때문이다.

애당초 올해 1월 2일까지 갖춰야 했던 자격요건(주민등록주소, 근로일, 주거일)도 ‘신청일 당일’까지 충족하면 된다.

화순군은 이번 사업으로 지역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 16명에게 주거비를 월 10만 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한다.

디지털캠프광고로고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화순군에 주소지를 두고, 전세 대출금 5000만 원 이상 주택이나 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만 18세에서 39세의 중소기업 근로자다.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한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이 사업은 전라남도와 화순군이 함께 사업비를 지원한다.

취업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지원하는 청년 인구 유입 정책 가운데 하나다.

군청 인구정책팀을 직접 방문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본인이 아닌 경우 가족이 위임장을 갖고 신청할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디지털캠프광고로고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