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소지자만 응시할 수 있는 시험인데도 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합격시키거나, 고위 공무원 자녀를 계약직으로 채용하기 위해 평가 규정을 임의로 변경하는 등 경기도 소속 기관과 산하 공공기관의 불법 특혜채용 행태가 도 특별감사에 다수 적발됐다.
경기도는 2018년 12월~2019년 1월 도와 산하 공공기관에서 2014년 1월 이후 진행된 정규직 전환과 신규채용 업무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 35건의 불법 특혜 채용 실태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특별 감사반은 8개반 36명으로 구성됐으며, 감사대상은 본청과 북부청 소속 135개 부서·34개 소방서·4개 직속기관·12개 사업소·1개 출장소 등 186개 부서와 기관, 산하 공공기관은 해당 기간 동안 채용이 없었던 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과 차세대융합기술원을 제외한 20개 기관이다.
적발된 35건은 신규채용이 34건 부 적정 정규직 전환이 1건이었다. 기관별로는 경기도 소속 12개 기관에서 12건의 부적정 신규채용과 1건의 정규직 전환이, 15개 공공기관에서는 22건의 부적정 신규채용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특혜채용 의혹 3건 △모집공고 위반 7건 △채용요건 미 충족 8건 △면접위원 등 구성 부적정 3건 △정규직 대상자 선정 부적정 1건 △기타 13건 등이다.
적발 사례를 보면, 경기도 소속기관의 경우 A기관은 2016년 무기계약 직을 채용하면서 관련 자격증 소지자 또는 경력 20개월 이상인 자 등으로 공고하고도 증빙서류 미 제출자를 최종 합격자로 뽑았다. B기관도 상담 또는 사회복지분야 자격증 소지자 등으로 공고를 했는데도 서류 확인을 소홀히 해 자격요건 미충족자를 최종합격자로 발표했다. C기관은 2018년 거주 지역 제한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도 최종 합격자로 선정했다.
산하 공공기관의 경우, D기관은 2017년 2급 일반직 직원을 공개 채용하면서 임용자격 요건인 해당분야 10년 이상 종사자에 못 미치는 6년 5개월의 경력을 가진 E씨를 채용했다. D기관 대표는 채용기간 중 E씨와 관련된 여행사를 통해 해외출장도 다녀온 것으로 밝혀졌다.
F기관은 2015년 감독기관인 도청 고위공무원의 자녀 G씨를 계약직으로 채용하면서 자기소개서 배점비율을 당초 30%에서 50%로 변경하고, 이를 인사담당자들이 임의로 평가했다. G씨는 서류전형에서 36등이었지만 면접에서 1등을 차지해 최종 합격했으며, 2017년 5월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도는 11개 도 소속기관(부서)에 대해 행정상 13건(주의 12, 시정 1)과 신분상 17명(징계 4, 훈계 4, 경고·주의 9)을 문책 처분했다. 15개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상 22건(주의 15, 시정 5, 개선·권고 1, 통보 1)과 신분상 17명(징계 6, 훈계 11)을 문책 요구했다. 이외에도 특혜채용이 의심되는 3건 가운데 정황이 분명한 1건은 임용취소 하기로 했으며, 나머지 2건은 수사를 의뢰해 수사 결과에 따라 별도로 처분을 요구하기로 했다.
최인수 경기도 감사관은 “이번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매년 공공기관 채용 실태 정기 점검과 기관운영감사 시 채용분야를 집중 감사해 불법 채용 사례가 없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채용비리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채용실태 개선대책’에 따라 각 기관별로 판단, 구제 절차를 진행하도록 조치 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채용실태 개선대책’은 △최종 면접단계 피해→해당 피해자 즉시 채용 △필기 단계 피해→해당 피해자 면접응시 기회 부여 △서류 단계 피해→해당 피해자 필기응시 기회 부여 등의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는 현재 감사관실 내 공정채용 문화 정착을 위해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상설 운영, 채용비리 신고 활성화와 채용비리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031 8008 2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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