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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임시공휴일 지정 원점 재검토…"워킹맘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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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형 기자
입력 2019-03-06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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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무위원 반대 의견 높아…靑 "최종 확정된 사안 아냐"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11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원점 재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청와대]


정부가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11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원점 재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청와대는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의 제안으로 4월 11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다수의 국무위원이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대 이유로는 △워킹맘(working mom·양육이 필요한 자녀를 둔 사회활동 여성)의 아이 돌봄 어려움 △휴일 수 증가에 따른 기업 생산성 저하 등이 거론됐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출입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4월 11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더라도 모두가 쉬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아이들 돌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전했다.

다만 "현재 검토 중인 사안"이라며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원점 재검토에 들어간 4월 11일 임시공휴일 지정이 다시 추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애초 청와대가 관련 검토를 한 것은 올해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상하이 임시정부'에 있다는 것을 되새기려는 조치였다.

임시정부 수립을 위한 정부 차원의 기념식이 국가기념일로 지정한 지 30년 만에 4월 11일에 열린다는 점도 임시 공휴일 지정에 한몫했다. 임시정부 수립일은 지난해까지 4월 13일에 열렸지만, 역사적 근거 등을 이유로 변경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이와 관련해 "(헌법에)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라며 "임시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건국으로, 건국의 시작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2017년 추석 명절을 맞아 일과 가정의 양립 등을 이유로 그해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이는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였다. 당시 추석 연휴는 주말 등을 포함해 최장 열흘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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