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송 대상 특허를 적용한 퀀텀(Q.ANTUM) 기술 설명도[사진=한화큐셀 제공 ]
한화큐셀이 자사 태양광 특허 기술 지키기에 나섰다.
이 회사는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과 독일에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6일 밝혔다.
소송 대상 기업은 미국 진코솔라, 롱지솔라, 알이씨그룹과 독일 진코솔라, 알이씨그룹 등이다.
대상 특허 기술은 태양광 셀 후면에 보호막을 형성해 발전 효율을 높이는 기술이다. 태양광 셀을 투과하는 빛을 다시 태양광 셀 내부로 반사시키는 원리다.
이와 관련해 한화큐셀은 180~200㎛(마이크로미터) 두께의 태양광 셀에 두 개의 층으로 이뤄진 막을 안정적으로 형성시키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첫 번째 층에는 산화알루미늄 성분이 주를 이루며, 두 번째 층에는 수소를 포함하는 다른 성분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고효율 태양광 셀의 대량 양산을 가능하게 했다.
한화큐셀은 이 기술을 이용해 2012년 세계 최초로 퍼크(PERC) 기술에 기반한 고효율 태양광 셀인 퀀텀(Q.ANTUM) 셀 양산에 성공했다. 이후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투자를 통해 관련 기술 발전에 공을 들여왔다. 작년 말 기준으로 원전 10기 수준에 해당하는 10GW 이상의 퀀텀 셀 누적생산량을 달성한 상태다. 회사 측은 “자사 태양광 기술의 보호를 위해 소송 대상 특허를 포함한 관련 특허를 다수 신청 및 확보해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김희철 한화큐셀 대표이사는 “소송 대상인 보호막 기술은 기술 혁신을 향한 지속적인 헌신의 결과물”이라며 “이번 소송을 통해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와 노력이 가지는 의미를 상기시키고, 이를 통해 태양광 업계에 건전한 연구 경쟁을 유도해 궁극적으로 태양광 산업과 기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화큐셀이 특허 침해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해당 특허를 침해하는 피고 회사들의 태양광 셀 및 모듈 제품에 대한 제소 국가 내 판매와 수입이 금지된다. 또한 불법적인 특허 침해행위로 인해 과거 발생한 손해에 대해 피고 회사들로부터 배상 받는 것도 가능하다.
한편 한화큐셀은 앞선 기술력과 품질 경쟁력, 브랜드 파워를 기반으로 글로벌 태양광 시장을 선도해왔으며,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태양광 선진국에서 시장점유율 1위를 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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