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대학교 대학원 수업 모습 [사진=조선대학교]
조선대학교가 법무부 인증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외국인 유학생 불법체류율 1%미만’ 인증대학으로 선정됐다.
불법체류율 1% 미만 인증대학은 교육부가 평가한 교육국제화역량이 우수한 인증대학 중에서도 법무부에서 산정한 불법체류율이 1% 미만인 대학에게만 주어진다.
조선대학교는 올해 3월 1일부터 내년 2월까지 유학하고 싶은 모든 국가의 외국인 유학생에게 사증(VISA)발급 심사기준을 완화하고 절차 간소화 혜택을 준다.
외국인 유학생이 비자를 신청하는 시간과 과정을 대폭 단축할 수 있어 우수한 유학생 유치와 유학생 국가군 및 인원 확대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또 조선대는 각종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생 선발 프로그램과 외국인 유학생 관련 정부 재정 지원 사업에서 다양한 혜택을 받고 앞으로 국제화 관련 재정 지원사업에도 가산점을 받게 된다.
한편 법무부는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을 대상으로 4년제 35개교, 전문대 8개교, 대학원대학 7개교 등 총 50개 대학을 불법체류율 1% 미만 인증대학으로 승인했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는 국내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해결하는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결국 대학의 글로벌 능력과 국제화 수준이 미래 대학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만큼 외국인 유학생 유치 여건과 국제화를 위한 인프라 조성은 대학 발전의 핵심 요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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