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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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박재천 기자
입력 2019-03-06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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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호 안양시장.[사진=안양시 제공]

경기 안양시(시장 최대호)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부응해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콘텐츠기업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기간은 오는 2021년까지다.

콘텐츠기업 특례보증은 참신한 아이디어와 사업성공 가능성은 있지만 자금 확보가 어려운 영세 콘텐츠기업이 금융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지원을 해주는 제도다.

안양시는 지난 2012년부터 현재까지 67개 기업에 29억 원을 특례보증으로 지원했다.

시의 이번 콘텐츠기업 특례보증지원은 그 세 번째로 이와 관련해 지난 1월 경기도,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콘텐츠진흥원 등의 기관과‘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특례보증사업의 보증한도는 업체당 최대 5억 원이며, 상환기간은 5년이다.

최대호 시장은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콘텐츠기업들이 자금 확보가 어려워 중도에 포기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면서 “가능성 있는 콘텐츠기업을 적극 육성해 스타트업 기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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