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선거구인 인천시 서구3선거구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다.
헌재는 5일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정치개혁공동행동등 시민단체가 인천시의회와 경북도의회 선거구 획정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26조 1항 별표 2’가 위헌이라며 제출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회는 제7회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4월 법정시한을 3개월이나 넘겨 선거구를 획정했다.
이 과정에서 인천시 서구3 선거구는 헌재가 투표가치의 평등을 보장하기위해 인구가 가장 많은 선거구와 가장 적은 선거구의 유권자수 비율을 기존의 4대1에서 3대1로 변경한 이후 진행된 지난해 국회의 지방선거구 획정과정에서 인천시 서구3 선거구는 이 기준을 넘어섰다는 것이 헌재의 판단이다.
헌재는 다만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경우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2021년12월31일까지 해당부분을 개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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