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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조건부 보석 허가…보석(保釋)이 뭐길래? '조건 어길 시 보증금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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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19-03-06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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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49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나…주거·접촉 제한

[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 기소된 지 349일 만에 조건부 보석을 조건으로 석방됐다. 이에 보석(保釋)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석이란 보증금을 납부하고 도망가거나 기타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이것을 몰수하는 제재 조건으로 법원이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보석으로 석방돼도 구속영장의 효력을 존속된다. 법원이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주거제한 등 조건이 붙는다. 보석허가 결정을 할 때에는 먼저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보증금을 납부한 후가 아니면 석방되지 못한다. 

보증금액은 범죄의 성질, 증거의 증명력, 피고인의 전과·성격·환경·자산 등을 고려해 피고인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금액이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의 자산 정도로는 납입하기 불가능한 보증금을 정할 수는 없다. 법원이 허가하면 보증금을 납입할 자는 보석청구권자 이외의 사람이라도 무방하고, 보증서로써 보증금을 갈음할 수 있다. 

만약 피고인이 도망갔을 때, 도망 또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소환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두하지 아니한 때 또는 주거제한 기타 보석조건을 위반했을 때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한 결정으로써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 일부나 전부를 몰수할 수 있다. 

6일 재판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을 조건부로 허용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집에서만 지내야 하며, 치료 목적으로 병원에 입원하는 것 또한 제한된다. 재판부는 "치료를 주장한다면 구치소 내 의료진에게 맡겨도 된다"며 이 전 대통령 측의 '주거지 제한' 포함 요청을 거부했다. 

또한 배우자,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그리고 변호인 외 누구와도 접견하거나 통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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