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로 인한 질병 보상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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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19-03-06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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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내려진 6일 강원 춘천시 도심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연일 최악의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덮치면서 건강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미세먼지로 인해 각종 질환을 얻더라도 이를 집중 보장하는 보험상품은 없는 실정이다. 

6일 환경부에 따르면 초미세먼지(PM-2.5)가 한반도를 집어 삼킨 이날 부산과 울산을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에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다.

이들 15곳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으로 예보되거나 전날에 이어 이날도 초미세먼지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을 충족했다.

미세먼지는 단순한 먼지가 아니라 1군 발암물질로 구분된다. 감기는 물론이고 비염, 피부병, 눈병, 천식, 부비동염, 기관지염, 폐렴과 같은 질환을 야기한다.  

최근 미세먼지가 심해지면서 '없던 병도 생기겠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불편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상황이 이렇지만 보험사 중에서 미세먼지를 집중적으로 보상하는 곳은 거의 없다. 기존에 있는 국민건강보험이나 실손보험 등과 큰 차별화가 어렵기 때문에 관련 상품 개발에 보험사들이 소극적이다.

최근 DB손해보험이 미세먼지로 발생한 호흡기와 안구질환을 보장하는 '다이렉트 굿바이 미세먼지 건강보험'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미세먼지로 인해 발생한 편도염과 축농증, 급성상기도염, 인후질환, 특정후각질환, 백내장을 보장하는 미세먼지질병수술비를 보통약관으로 설계됐다. 호흡기와 눈, 심혈관질환 등을 보장받을 수 있는 8개 특약으로 구성됐다.

손해보험 관계자는 "해당 질병이 미세먼지로 인해 발생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쉽지 않은 데다 기존에 나와 있는 실손보험과 크게 다르지 않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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