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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운행제한 위반 경유 차량 8627대…과태료 10만원 부과에 누리꾼 반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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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진 기자
입력 2019-03-06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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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초미세먼지의 한반도 공습으로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방에 6일 연속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돼 5등급 차량 운행도 금지되고 있다.

환경부는 6일 부산과 울산을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에 초미세먼지 농도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해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

서울시는 지난 1월 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차주 23만명에게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 안내문을 보내고 비상저감조치 시 운행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이 발령된 지난달 22일 서울시의 단속 시스템으로 적발된 5등급 차량은 총 8627대였다. 이 중 승용·승합 SUV가 3921대로 절반인 45.5%를 차지했다. 다음은 화물차는 3837대로 44.5%였다. 기타 차량(견인차, 트랙터, 특수차종 등)은 약 10%로 869대로 나타났다. 올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포함된 2006~2008년 등록된 경유 차량이 5909대로 단속 차량의 전체 68.5%를 차지했다. 2005년 이전에 등록된 차량은 2718대(31.5%)였다. 서울시는 위반 차량에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지점은 강일 IC, 개화역, 양재 IC, 경인고속도로(서울방향), 분당 수서 고속도로 등 5개 지점이 2157대로 전체의 68.5%를 차지했다. 서울시는 비상저감조치 시행으로 이날 5등급 차량 운행이 약 21% 감소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시 경계와 시내 주요 지점 51개소에 단속 폐쇄회로TV 100대를 설치하고 자동차 번호판 자동인식방식으로 단속하고 있다. 2020년까지 단속지점을 100곳 폐쇄회로TV 대수를 150대 이상 늘릴 계획이다.

하지만, 노후 경유차인 5등급 차량을 운행하는 차주들과 누리꾼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누리꾼들은 "배출가스 5등급 운행 차량 단속으로 해당 차량 운행제한은 21%나 줄었다는데 왜 미세먼지는 점점 심해지고 비상저감조치는 왜 매일 발령인지? 경유 노후차 탓이라며 제도 만든 정책관님들 살림 좀 나아지셨습니까?", "5등급 차량은 돈이 없는 사람들이 타잖아 차를 사주던가... 이런 정책은 맨 나중에 해도 되잖아? 이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기에. 정책을 세울 땐 생각을 하자", "5등급 차량 운행 제한해서 미세먼지가 줄어들던가요? 이게 국내서 발생한 미세먼지 맞습니까", "대부분 5등급 차량 서민들이 아껴가며 고쳐가면서 타고 있는데 이걸 다 처분하란 식으로 하니 정작 원인은 다른 곳에 있는걸 온 국민이 다 아는데....말 한마디도 못 하고 대책도 없고...이 얼마나 서글픈 현실인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자신이 차량이 5등급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에 접속해서 자신의 차량 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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