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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바다에 빠트리고 여유롭게 지켜본 남편…17억 보험금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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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진 기자
입력 2019-03-06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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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에 추락한 승용차[사진=여수해경]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가 타고 있던 승용차를 고의로 바다에 밀어 넣어 숨지게 한 혐의로 박모(50)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아내와 함께 여수시 금오도의 한 선착장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추락 방지용 난간에 충돌한 뒤 바다에 추락시켰다. 승용차 뒷좌석에는 아내 김모(47)씨가 타고 있었다. 박씨는 경찰에게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차와 함께 바다에 추락한 김씨는 차 안에서 119에 신고해 구조를 요청했지만, 해경 대원이 출동했을 땐 숨진 상태였다. 박씨는 차량이 순간적으로 추락해 구조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해경은 차량 기어가 중립 상태였고 뒷좌석 창문이 7cm가량 내려진 점 등을 들어 단순 사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특히 숨진 김씨 명의로 거액의 보험이 6건이 가입된 점도 의심스러웠다. 수사결과 김씨는 사건 일주일 전 범행 장소를 사전답사하는 치밀함도 보였으며, 사건 발생 20일 전에 결혼식을 올렸으며 김씨의 보험 수익자를 자신으로 변경했다. 김씨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17억5천만원 가량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현장에 설치된 CCTV에는 승용차가 바다에 추락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박씨가 여유롭게 현장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촬영돼 있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사고 초기부터 단순 추락사고로 보지 않고 바로 수사본부를 꾸려 증거를 수집하는 데 주력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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