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의당은 6일 이명박 전 대통령 조건부 보석 허가와 관련, 재판부 무능을 언급하며 지체 없는 재판 진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호진 대변인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지 349일만에 법원에서 보석을 결정했다”며 “주거·접촉 제한하는 구금에 준하는 조건부 보석이라고 하지만 말장난에 불과한 국민기만”이라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재판부 결정이 타당할 듯 보일 수 있으나, 재판부가 이명박 측 증인들의 의도적인 불출석 때문에 증인을 심문하지 못한 것에 대해 문제가 있음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번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해 기일까지 충실한 심리와 선고가 불가능하고, 구속만료일이 43일밖에 남지 않아 석방되면 오히려 자유로운 불구속 상태가 되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정 대변인은 “신속한 재판을 진행했어야 하지만 ‘봉숭아 학당’급 재판부로 인해 중범죄인의 석방이라는 기만적인 결과가 나왔다”며 “한마디로 이명박 측의 꼼수에 놀아난 재판부의 무능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죗값을 치르지 않기 위해 수면무호흡증과 탈모 등 말도 안 되는 갖은 핑계로 보석을 시도했다”며 “이런 와중에 조건부 보석은 봐주기 석방으로 재판부와 보석제도에 대한 불신만 키울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죗값은 결코 가볍지 않다”며 “항소심 재판부가 새롭게 구성된 만큼 더 엄정하고 지체 없이 재판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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