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갖고 '제2 벤처 붐 확산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바야흐로 스타트업 전성시대다. 앞으로 한국 경제의 주인공은 과거 벤처로 불렸던 스타트업 몫이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한때 벤처 전성시대가 있었다.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다. 수많은 청년들이 창업전선에 뛰어들었고 수많은 투자자가 젊은 창업가에게 투자했다.
그러나 벤처붐이 꺼진 뒤 자유로운 창업 분위기는 바람 빠진 타이어처럼 활기를 잃었다. 통신망이 대중화되자 너도나도 이 분야 사업에 뛰어들었던 것이다. 과도기적인 인터넷 기술에 너무 많은 것을 융합하려다 보니 수많은 벤처들이 파산하고 말았다. 결국 벤처거품으로 인해 숱한 벤처 1세대 기업인들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벤처·창업기업들이 각국의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최단 기간에 벤처 강국으로 도약했던 경험을 살려 '제2의 벤처 붐' 조성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정부가 '제2 벤처붐' 확산에 나섰다. 올해부터 2022년까지 작은 벤처기업의 규모를 성장시키기 위해 '스케일업(성장) 펀드'를 12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인 '유니콘기업'도 연간 20개씩 창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미국과 중국의 유니콘기업이 평균 100개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겨우 6개 수준에 그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2벤처 붐 확산 전략'을 발표했다. 창업-투자-성장-재투자의 4단계 성장단계를 강화하고, 스타트업 친화적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벤처 신규투자액이 3조원을 넘기고 신설법인 수가 처음으로 10만개를 돌파했다. 창업 불씨가 살아난 만큼 경제활력과 일자리 창출로 연결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번 대책에는 △신사업·고기술 스타트업 발굴 △벤처투자 시장 내 민간자본 활성화 △스케일업과 글로벌화 지원 △벤처투자의 회수·재투자 촉진 △스타트업 친화적 인프라 구축 등 5가지 전략 과제가 포함됐다.
◆4년간 12조원 투자 '한국의 구글 20개 만든다'
신규 자금 투입이 눈에 띈다. 정부는 2022년까지 4년간 12조원 규모의 '스케일업 펀드'를 새로 조성한다. 창업 7년 이내 초기기업인 스타트업이 성장단계에 진입해 지속성을 확보하려면 성장 자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기 때문이다.
현재 연간 신규 벤처투자액은 3조4000억원 수준이다. 기존 모태펀드와 성장지원펀드에 설치해 공공부문이 신규 벤처투자 연 5조원 달성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위험성이 높아 시장 실패가 나타나는 초기·엔젤 투자와 회수시장·신산업 투자에 모태펀드의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실리콘밸리은행 기능도 도입한다. 이는 신뢰도 높은 벤처투자자에게 투자받은 스타트업에 대출금융지원을 하는 것이다.
기업은행이 스타트업 업계와 투자·대출정보를 공유하며 협업채널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후속 투자와 대출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또 1000억원 규모의 성장 유망 적자기업 특례보증을 시범 운영한다. 지식재산권(IP) 금융을 활성화해 IP 펀드를 2배로 늘리고 담보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민간자본 유입 확대… 비상장기업 투자 전문회사 도입
민간자본이 스타트업 시장에 흘러갈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공모·거래소 상장 후 비상장기업에 투자하는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BDC)'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이달부터 BDC 민간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상반기에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초기 스타트업에 신속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제도'도 즉시 도입한다. 이를 통해 후위 투자로 결정된 지분 가치로 선위 투자 가치를 산정, 창업 초기에 투자자의 과도한 지분 요구 등 불필요한 마찰을 막을 수 있다.
사모재간접 공모펀드의 벤처펀드 투자를 활성화해 일반, 소액투자자의 벤처투자 시장 참여도 확대한다. 다수의 일반 투자자를 1명의 출자자로 간주해 사모재간접 공모펀드의 벤처펀드 출자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다.
특히 벤처특별법을 개정, 경영권 희석의 우려가 없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벤처기업에 한해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