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바른미래당은 6일 이명박 전 대통령 조건부 보석 허가와 관련, 법과 양심에 따른 공정한 재판 진행을 촉구했다.
김정화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건강상의 문제를 든 병보석은 기각하고 거주와 통신을 엄격히 제한하는 조건부로 보석 청구를 인용한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며 “법원은 앞으로의 재판 과정도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을 향해서도 재판에 성실히 임할 것을 경고했다.
김 대변인은 “이제 이 전 대통령은 자택에서 재판을 준비하게 됐다. 그러나 구치소에서 석방됐다고 기뻐하지 말라”며 “증거인멸은 꿈도 꾸지 마라. 법원의 허가 없이 자택에서 한 발짝도 밖으로 나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스(DAS) 자금을 횡령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당사자”라며 “이 전 대통령은 미적대며 재판에 불성실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