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정준영 부장판사]
뇌물·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조건부 보석을 허가해준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 정준영 부장판사는 법원 내 파산·회생 전문가로 꼽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20기로,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서울중앙지법 파산부 부장판사·특허법원 부장판사·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그는 지난 2017년 2월 17일 국내 1위였던 한진해운에 최종 파산 선고를 내렸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 수석부장판사였던 정 부장판사는 “한진해운이 주요 영업을 양도함에 따라 계속기업가치의 산정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게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지난 2016년에는 건물을 10년 이상 장기 임대했고 임대차계약서에 권리금 반환에 관한 내용도 없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부 재판장을 맡았던 정 부장판사는 호텔 사우나를 임차해 운영하던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낸 권리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는 “임대인의 사정으로 임대차 계약이 중도 해지돼 당초 보장된 기간 이용이 불가능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임대인은 권리금 반환 의무를 진다”면서 “그러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04년 6월부터 2014년 9월까지 10년 이상 지속됐으므로 B씨가 권리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같은 해 수원대가 적립금과 이월금을 적립하면서도 학생들에게는 등록금에 비해 열악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게 했다는 이유로 학생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했다.
정 부장판사는 수원대 학생 50명이 학교법인과 이사장, 대학 총장을 상대로 낸 등록금 환불 청구소송에서 “위자료로 학생들에게 1인당 30만~9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그는 “교육부 감사 결과 당해 연도에 착공이 불가능한 건물 신축공사비를 3년 연속 예산 편성하는 등 세출예산을 과대하게 잡아 907억원의 이월금을 쌓고, 적립금 사용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채 669억여원을 추가로 적립한 점 등이 드러났다”며 “그러나 학생들은 전임교원 수가 부족하고 기본적인 실습장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등 열악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 부장판사는 지난 6일 △보증금 10억원 납입 △주거지 ‘자택’으로 제한 △배우자와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 변호인 외 접견·통신 금지 등을 조건으로 이 전 대통령에게 보석을 허가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통령에게 “보석은 무죄 석방이 아니라 엄격한 보석조건을 지킬 것을 조건으로 구치소에서 석방하는 것”이라며 “구속영장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는 만큼 추후 보석조건 위반을 이유로 보석이 취소돼 재구금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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