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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원 오는 2022년까지 17개 광역자치단체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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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입력 2019-03-06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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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서비스 직접 제공…지역사회 선도적 제공기관 역할 수행

보건복지부는 ‘2019년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마련하며 2022년까지 확대 방침을 6일 밝혔다.  [사진=아이클릭아트]

보건복지부는 ‘2019년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마련하며, 이 달부터 4개 광역자치단체에 사회서비스원을 설립‧운영하고 2022년까지 17개 광역자치단체로 확대하겠다고 6일 밝혔다.

사회서비스원설립은 공공부문이 사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지역사회 내 선도적 제공기관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및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추진된다.

사회서비스원은 시‧도지사가 설립한 공익법인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공립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서비스 종사자들을 직접 고용한다.

사회서비스원은 새로 설치되는 국‧공립 시설을 우선 위탁 받으며, 특히 서비스 수요가 많은 신규 국·공립 어린이집, 공립 요양시설은 필수적으로 운영한다.

또 사회서비스원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체계의 하나로 종합재가센터를 설치하여 재가(在家) 서비스를 직접 제공한다.

종합재가센터에서는 장기요양, 노인돌봄, 장애인 활동지원 등 각종 지역사회 돌봄서비스를 통합‧연계해 제공한다.

아울러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 품질향상을 위해 회계‧노무‧법률 등에 대한 상담·자문, 대체인력 파견 및 시설 안전점검 지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서비스 정책수립을 위한 연구‧조사 등도 수행한다.

배병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사회서비스원 추진단장 겸임)은 “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수요 확대에 맞추어 서비스 공공성 강화 및 품질 향상을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방식의 서비스 공급체계“라고 말했다.

이어 “종합재가센터를 전국 기초자치단체로 확대해 노인, 장애인 등이 본인이 살던 곳에 거주하면서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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