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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를로스 곤 전 닛산 회장, 체포 108일만에 조건부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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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지 기자
입력 2019-03-06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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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거제한·해외방문금지·휴대전화 사용 금지...보석금 100억원

보석 결정받은 카를로스 곤 [사진=AP·연합뉴스]

특수배임 등 혐의로 구속된 카를로스 곤 전 닛산자동차 회장이 일본 검찰에 체포된 지 108일 만에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풀려났다고 NHK와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매체가 6일 보도했다. 

곤 전 회장은 이날 오후 4시 30분쯤 도쿄구치소에 석방됐다. 담당관들에게 둘러싸여 걷던 곤 전 회장은 구치소 현관 앞 바로 주차돼있던 소형차를 타고 구치소를 유유히 떠났다고 매체가 전했다. 

곤 전 회장의 석방은 전날 도쿄지방재판소가 세 번째 보석 신청을 인정한 데 따른 것이다. 곤 전 회장은 6일 10억엔(약 100억원)의 보석금을 내고 일본 국내 주거 제한, 해외 방문 금지, 휴대전화·인터넷·컴퓨터 사용 금지 등의 조건으로 석방됐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석방된 곤 전 회장은 지정된 도쿄 숙소에서 변호인들과 함께 재판 준비에 전념할 것"이라면서 "쟁점에 관한 증거 정리 절차가 길어지면 첫 공판이 2020년에 열릴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곤 전 회장은 2011~2015년 유가증권보고서에 5년간의 연봉 50억엔을 축소 신고한 혐의(금융상품거래법 위반) 등으로 지난해 11월 19일 도쿄지검 특수부에 체포됐다. 체포된 후 곤 전 회장은 무죄를 주장하면서 보석을 신청했고, 도쿄지방재판소가 전날 세 번째 신청 만에 보석을 인정해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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