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9년째 복역하고 있는 김신혜씨의 재심 첫 재판이 6일 열렸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합의 1부(지원장 김재근)는 이날 오후 4시 김씨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를 시작하기 전 쟁점과 유무죄 입증 계획을 정리하는 자리로, 이날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지만 김씨는 법정에 출석했다. 출석에 앞서 그는 기자들에게 “이기겠습니다”라고 밝혔다.
김씨는 형 집행 정지를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당사자에게는 집행정지 신청권이 없으며 신청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김씨는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날 첫 재심에서 검찰은 증거 목록을 제시했지만 김씨 측은 모두 부인하면서 증거로 사용하지 말라고 전했다.
한편 복역 중인 무기수가 재심을 받는 것은 사법 역사상 김씨가 처음이다. 법원은 당시 경찰 수사 과정의 위법성을 인정해 지난해 재심을 하기로 결정했다.
김씨는 지난 2000년 3월 고향인 전남 완도에서 아버지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존속살해죄)로 기소돼 2001년 3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하지만 그는 재판 과정에서 줄곧 혐의를 부인했고, 무기징역이 확정된 뒤에도 무죄를 호소하기 위해 교도소 내 노역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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