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KCGI제기한 차명주식 의혹에 “사실 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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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신 기자
입력 2019-03-06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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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진그룹 "한진칼 특수관계인 해당 주식에 일체 관여한 바 없다" 일축

한진그룹 빌딩[사진=한진그룹]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가 6일 대한항공 임직원과 관련 단체 명의로 된 한진칼 지분 3.8%에 대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한진그룹은 "이 주식 명의자는 대한항공 직원이나 직원 자치조직을 대표해 해당 주식을 관리하고 있을 뿐"이라며 "한진칼과 한진칼 특수관계인은 해당 주식에 대해 일체 관여한 바 없고, 관여할 수도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KCGI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법원의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결정에 따라 한진칼 주주명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대한항공 임직원 2명과 대한항공 자가보험 및 대한항공사우회 등 단체 명의로 된 지분 224만1629주(3.8%)의 존재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지분의 평가액은 500억원을 넘는데 자본시장법이나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 또는 동일인 관련자의 지분으로 신고돼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KCGI는 "이에 한진칼을 상대로 해당 주식의 취득자금 조성과 운영진 선정 경위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으나 한진칼 측은 자금 출처에 대한 명확한 설명 없이 한진칼이나 대한항공이 지분 취득·의결권 행사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회신했다"고 전했다.

KCGI는 "대한항공이 해당 단체 운영자금을 일부 출연했거나 대한항공 특정 직책 임직원을 통해 운영이 이뤄지고 있다면 이는 조양호 회장이 대한항공을 통해 해당 단체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자본시장법상 특수관계인 및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관련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한항공이 (해당 단체에) 자금지원을 했거나 운영진 선정에 관여했을 경우 자본시장법과 공정거래법상 신고를 즉시 이행하고 자본시장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6개월간은 해당 지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의혹에 대해 한진그룹은 해당 주식이 조양호 회장 등 특수관계인과 무관하다며 관계성을 부인했다. 한진그룹은 해당 주식에 대해 "대한항공 자가보험, 대한항공 사우회, 대한항공 우리사주조합이 대한항공 본사 주소로 기재된 주식 224만1629주를 보유하고 있다"면서도 "이는 한진칼 특수관계인의 차명 주식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진그룹은 이 주식이 한진칼 설립 당시인 2013년 8월 대한항공 인적 분할 과정에서 대한항공 주식이 한진칼 주식으로 전환된 것이며 주식 명의자는 대한항공 직원·직원 자치조직을 대표해 한진칼 해당 주식을 관리하고 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한진칼과 한진칼 특수관계인은 해당 주식에 대해 일체 관여한 바가 없고, 관여할 수도 없다"고 재차 반박했다.

KCGI는 투자목적회사 그레이스홀딩스를 통해 한진칼 지분 10.81%를 보유하고 있으며 오는 27일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한진칼에 감사·이사 선임 및 이사 보수한도 제한 등의 안건을 제안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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